2025.08.28 발의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방재사업'을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방재사업 신설
지원사업의 종류에 '방재사업'을 새로 넣어요. 원자력발전소와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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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방재사업'이 새로 생겨요.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관련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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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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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지역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와 섬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에요. 수력·조력·해상풍력발전소는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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