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토지나 건물을 경매 등으로 얻은 사람이 입주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어떻게 처분하거나 사용해야 하는지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입주계약 체결 의무를 법에 명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다만 그 지역의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미 가진 사람은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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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5항은 개발·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사용권을 가진 사람은 맺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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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6항은 법 시행 이후 경매 등으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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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와 사업하도록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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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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