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 폭을 넓히며, 유가보조금 대상에 전세버스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에 제공되는 차고지를 설치하면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4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제1호와 제2호만 있어요.
변경 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