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대상인 '근로자'에 플랫폼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만 뜻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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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에 포함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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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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