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소프트웨어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이미 마쳤다면,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과업심의는 따로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협의를 한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 심의에서 제외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업내용을 확정할 때 거치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47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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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1호(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과업내용의 확정)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의 확정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 해요. 사전협의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변경 후
과업내용의 확정은 계속 심의 대상이지만, 제47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돼요. 제1호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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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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