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구속영장 심문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을 주고,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보장하며, 구인영장 발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심문 준비 시간 부여
판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심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라 체포 때부터 또는 영장 청구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도록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처럼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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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의2제2항(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변경 전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해요.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예요.
변경 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 심문기일 불출석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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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01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청구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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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영장
피의자를 가두는 것을 허락하는, 판사가 내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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