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 제한
현재는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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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대상의 법인 성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중에서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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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지정된 기관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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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기관
어린이제품이 안전한지 시험·검사하고 공장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일을 맡도록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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