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중인 피의자 구인 근거 명시
구속 중인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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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 제1항(기존 내용을 항으로 정리)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한 개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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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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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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