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KC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영리기관은 빼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분명히 못 박는 법안이에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때,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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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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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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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출고나 통관 전에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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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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