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전자장치 부착 결정 시 접근금지도 함께 정해진 것으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도입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형이 끝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법원이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집행유예에만 보호관찰을 붙이게 해서 만기 출소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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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잠정조치)
변경 전
법원은 필요하면 결정으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의 기간은 각각 따로 정해져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병과되거나 그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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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때 접근 금지 조치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 드려요.
스토킹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고 선고하는 절차를 담았어요.
보호관찰 중 재범 위험이 커졌을 때의 기간 연장을 다뤄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신고를 정해요.
보호관찰을 기간 전에 끝낼 수 있는 경우를 알려 드려요.
보호관찰 장이 들어오면서 벌칙 장의 번호가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잠정조치 간주 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사람부터, 보호관찰명령 규정은 시행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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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명령
형이 끝난 사람이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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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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