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새로 명시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제622조~제624조)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경영판단 원칙 신설
안 제382조의5를 새로 만들어, 이사의 경영상 결정이 정해진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결과적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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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5(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사의 경영상 결정은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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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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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정해진 요건을 지키며 경영상 결정을 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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