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안전장비(비상벨 등)를 설치했다면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장비 점검 의무 신설
행정기관의 장 등이 안전장비를 설치한 경우, 오작동과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제4조의2로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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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안전장비 점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안전장비 설치 규정은 있으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조치 중 안전장비를 설치한 경우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ㆍ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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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의 장
시청, 구청,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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