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 시에서 동으로 운영되는 지역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 읍·면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신설
국가의 산업정책과 행정효율화를 목적으로 읍·면 지역을 통합하거나 분리해 설치된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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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읍·면·동 설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의 산업정책과 행정효율화 목적으로 읍·면 지역을 통합·분리해 설치된 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 형태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고, 도지사는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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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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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읍·면·동
시·군·구 아래에서 주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일선의 행정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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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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