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날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초대 국장 취임일인 8월 12일로 경찰법에 직접 정해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날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경찰의 날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경찰법에 매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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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경찰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신설
변경 전
경찰법에는 경찰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경찰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매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해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따로 없고, 기념일 규정이라 해당되는 사안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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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의 날
경찰의 역할을 기리고 국민에게 치안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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