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내란·외환 혐의로 법원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빼고, 경호처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집행 때는 경호대상에서 제외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법관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이런 경우에도 경호가 계속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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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호대상자가 내란·외환의 죄와 관련된 영장 대상이 되더라도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어요.
변경 후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법관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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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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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이에요.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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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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