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 안 비상경보장치 같은 보안장비가 잘못 울리거나 잘못 신고되는 일이 없는지,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장비 점검 의무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보안장비(비상경보장치 등)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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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보안장비 점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보안장비 설치 규정만 있고 오작동·오인신고 등을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된 보안장비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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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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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의 장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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