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구간 축소
발의 의원들은 OECD 상속세 운영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이 약 26%인데 우리나라는 50%라고 봐요. 그래서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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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25%의 4단계 세율을 적용해요. 각 구간의 누진공제 성격의 기본금액도 2천만원, 6천500만원, 1억6천500만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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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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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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