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해 폐업지원금을 받는 어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비과세 신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문(안 제104조의36)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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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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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감척
어선 수를 줄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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