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등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으로 봐요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새 조문(제7조의3)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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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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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문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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