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국가기관에 파견된 외부 기관 임직원이 복귀할 때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파견 임직원 복귀 시 비위 확인
국가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외부 기관(공공단체 등)의 임직원이 원래 소속으로 돌아갈 때, 해당 인원이 비위 사실이 있는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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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제4항
변경 전
파견근무 시 사유, 기간, 절차 및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 승진임용,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받은 외부 기관 임직원이 파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복귀할 때, 비위 관련 여부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래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파견 임직원의 복귀 시 비위 확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는 외부 기관 임직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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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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