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사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입자는 그 사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적연금 소득 건강보험료 면제
IRP, 연금저축계좌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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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이 없어요. 제71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해요.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정해요. 제3항은 소득의 범위와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겨요. 사적연금 소득의 면제 규정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 외에 다른 과세소득이 없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사적연금 소득)을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가입자는 그 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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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이나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월 단위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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