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수도권 밖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조합설립 동의율을 70% 이상으로 낮춰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밖 재개발만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돼요. 재건축사업과 수도권은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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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기준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지역 구분 없이 같아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3년이 지나고 시장·군수등이 완화를 요청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7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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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개발 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새로 마련돼요.
추진위원회의 동의 간주와 창립총회가 참조하는 항 번호가 바뀌어요.
동의 방법과 정관 변경에서 인용하는 조합설립 조항의 범위가 달라져요.
재건축 절차에서 인용하는 조합설립 동의 조항이 새 번호에 맞게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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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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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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