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뽑게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원 수 확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인 위원회를 15명으로 늘려요. 상임위원 수도 바뀌는데, 개정안에는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 선출 몫은 7명, 대통령 지명 몫은 5명으로 바뀌고, 상임위원 수를 정한 부분(국회 선출 4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그대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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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상임위원 수가 5명으로 바뀌고 위원은 15명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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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현재 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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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에서 늘 근무하며 일하는 위원으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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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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