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5년 전까지 퇴직해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5년 전 퇴직 의무 신설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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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이 없어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은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돼요.
변경 후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선거에 나오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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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나 현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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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후보제한직
선거에 후보로 나서려면 미리 그만두어야 하는 공무원 등의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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