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상공인과 생계형 화물차주가 오래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경유가 아닌 새 화물차를 사면 취득세를 50% 깎아주되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취득세 감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뒤 새 화물차를 사서 등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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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화물차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폐차·말소등록 후 경유가 아닌 새 화물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취득해 신규등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노후차 1대당 새 차 1대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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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고, 감면 대상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소유 여부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 등 조문의 조건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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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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