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외국민도 해외 무인증명서발급기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며, 귀화·국적회복 통보 시점과 제적 전산호적부 열람 범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증명서 발급 주체 확대
가족관계등록관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읍·면의 장처럼 무인증명서발급기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도 맡을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도 기기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
변경 전
대법원장이 재외국민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족관계등록관)가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이 가족관계등록관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지고, 지정 주체 표현이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제적 전산호적부 등에 관한 적용례는 새 부칙 제3조에 따로 담겨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살거나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