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고,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용어를 구분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올려서,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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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위원회 규칙 위임 사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
변경 후
문구 중 일부가 바뀌어요. 개정안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전문위원은 용어상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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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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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 분야별로 둘 수 있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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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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