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에 내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복지서비스 통합제공기관에 세대 제공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이들은 임차인에게 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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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0 (신설: 복지서비스 통합제공기관에 관한 공급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제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의하며, 해당 기관은 실거주 의무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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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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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서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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