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그 밖의 직원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였던 수사처검사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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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수사처검사 정원)
변경 전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해요.
변경 후
정원 '25명'이 '50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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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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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검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예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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