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지금보다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2개월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치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현행법은 유치 잠정조치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해요. 개정안은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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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유치 잠정조치 기간)
변경 전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의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규정은 제2호·제3호·제3호의2 조치에만 있어요. 이 조치들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4호 유치 잠정조치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제2호·제3호·제3호의2 조치의 연장 규정은 현행과 같게 두는 것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유치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해져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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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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