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정보가 새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승객 정보 안전조치 의무
항공교통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객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항공교통이용자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의 통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교통사업자가 승객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침해사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교통사업자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 관련 사업을 하며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