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그 징계 원인과 같거나 비슷한 사건의 재판에서 빠지게 하고, 당사자가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비위 징계받은 법관의 제척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으면,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사건의 직무에서 당연히 빠지게 돼요(안 제17조제2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성비위 징계를 받은 법관을 제척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관이 성비위 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과금 처분(징계등)을 받으면, 그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7조제2항은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로 징계등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관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당연히 그 사건의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