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 중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가요. 검사가 이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3호의2(임시조치)
변경 전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이 있었고 전자장치 부착은 없었어요.
변경 후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추적 전자장치
몸에 차고 있으면 위치가 확인되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