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같은 고위 공무원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무원 출신 제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 등으로 일했다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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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신설)
변경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출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43조제1항은 법관 전체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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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한은 시행 이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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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에 임용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자격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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