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학교를 새로 세우면서 기존 학교와 합쳐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신설 통합 운영의 근거 마련
현행법은 기존 학교끼리 시설·설비·교원 등을 합쳐 운영하는 것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학교를 새로 세워서 통합·운영하는 경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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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학교의 통합ㆍ운영)
변경 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 중·고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통합 운영 규정에 더해, 학교급을 통합하는 경우를 포함해 통합하거나 학교를 신설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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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자·경영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주체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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