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하수가 넘쳐 침수 피해가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하수가 넘쳐 침수 피해가 생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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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침수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형태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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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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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가 특히 필요해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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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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