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재생에너지 업체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때, 설비가 있는 시·도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비가 있는 지역에 우선 공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를 직접 공급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먼저 공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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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제1항
변경 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 사용자에게 먼저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이 추가돼요.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시·도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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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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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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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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