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업종별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최저임금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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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후단
변경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후단이 삭제돼요. 최저임금 결정기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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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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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종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로 달리 정하는 최저임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일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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