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위탁선거에서 문자메시지로 그림말·음성·동영상도 보낼 수 있게 하고,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앞당기며, 개표소 설치 장소를 넓히고,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범위 확대
후보자등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은 문자메시지만 보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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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호(문자메시지)
변경 전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 문자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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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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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조합 등 단체가 임원을 뽑는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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