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국무총리, 장관급 기관장, 검찰총장,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유 추가
현재는 재판관 임명이 안 되는 사유가 6가지예요. 여기에 '특정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을 제7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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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재판관 임명 제한 사유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예요(공무원 임용 제한, 금고 이상의 형, 탄핵 파면 후 5년, 정당 당원 관련, 선거 후보 등록 관련,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관련).
변경 후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그 밖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임명된 재판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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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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