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 등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자료도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어기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관리 성실의무 추가
지금은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 포함)가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라는 의무만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성실하게 하라는 내용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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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변경 전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 포함)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면 안 돼요.
변경 후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부분이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며'로 바뀌어 자료관리도 성실하게 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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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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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표시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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