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공시해야 할 경영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고,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어떤 경영 정보를 공시할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재무·손익, 자금 조달·운영, 경영지표 등 공시 항목을 법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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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경영공시) 본문
변경 전
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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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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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금고와 중앙회가 경영 상태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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