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주고, 합병·노후자산 양도 때 생기는 양도차익의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업재편 시설 투자세액공제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석유화학산업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줘요. 중소기업은 30%, 중소기업에서 처음 벗어난 뒤 3년 이내인 기업은 25%, 그 밖의 기업은 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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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공제 비율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등 1)~3)과 그 밖의 자산(4))으로 구분되어 있고, 석유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별도 비율은 없어요.
변경 후
석유화학산업시설 투자(202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 중소기업 30%, 졸업 후 3년 이내 기업 25%, 그 외 20%를 적용하는 4)목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4)는 5)로 한 칸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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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투자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석유화학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양도 과세특례는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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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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