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대행 또는 대리'라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에 명시
현행법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인가·허가·승인·신청 등의 '대행'만 적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대리'를 함께 적어 '대행 또는 대리'로 바꿔요(안 제19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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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사법 제19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대행'이 '대행 또는 대리'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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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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