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진화기관의 산불진화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새로 넣고, 소집 근거도 함께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산불진화 보조를 의용소방대 임무로 명시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의 산불진화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새로 넣어요. 지금 법에는 산불진화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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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 경계·진압 보조, 구조·구급 보조, 대피·구호 보조, 화재예방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었어요. 산불진화 보조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의 산불진화 업무의 보조가 제5호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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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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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자원해서 소방업무를 돕는 조직이에요. 대원은 비상근으로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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