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낙후지역'에 미군 공여구역이 반환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낙후지역 범위 확대
지금은 낙후지역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만 해당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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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본문(낙후지역의 정의)
변경 전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낙후지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바꿔 여러 유형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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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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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뒤처진 지역으로, 이 법에서 지역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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