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반환받은 미군 공여구역을 팔 때, 값을 반환일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환공여구역 매각 가격의 기준일 특례
지금은 일반재산을 팔 때 시가를 고려해 값을 정해요.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반환일을 기준으로 값을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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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단서 신설
변경 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해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별도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처분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제44조는 시행일 이후 처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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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진 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것으로, 매각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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