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공 통행용으로 쓰이던 토지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새 길
지금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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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제2항)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될 때 시·도지사 허가로 토지를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용도로 사실상 제공된 토지, 성실한 협의에도 상당한 기간 내 불성립,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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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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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등을 배관을 통해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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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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