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안의 가정어린이집이 학기 중에 임대기간이 끝나 보육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기 중 임대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이 학기 중에 끝나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협의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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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 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학기 중 임대기간이 끝나 보육 공백이 우려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협의해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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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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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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