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으면 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기계약 화주에게 세액공제
내국인인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내항선사)과 운송위탁계약을 맺으면, 지출한 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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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장기계약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드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내국인 화주 기업이 내항선사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으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과 선박 종류에 따라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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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항은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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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 사이에서 배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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